조합소식

공지사항

일부작업 사내도급금지 신설 시행(‘20.1.16)에 따른 정부 운영지침 안내

금속조합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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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(‘19.1.15) ’20.1.16 시행에 따라 유해·위험작업 중 도금작업, 수은··카드뮴의 제련·주입·가공·가열작업, 허가물질 제조·사용작업은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(일부 예외 : 일시·간헐적 작업,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)되었고,

중량비율 1% 이상의 황산, 불화수소, 질산,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·분해·해체·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의 사내도급은 미리 안전보건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 

2.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.5() 고용노동부 담당자를 초청하여 설명 및 현장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, 국회 환노위 간담회(9.25)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.

 

3. 2020.1.16. 시행 앞두고 제정된 정부지침을 게시*하오니 위반시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산업현장에서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 부탁드리며, 관련하여 현장 애로 및 건의가 있으신 연합회(조합)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(02-2124-3274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주요내용 : 도급금지 및 승인 예외기준 명확화, 긴급한 도급 절차 간소화, 도급승인 대상 작업 하도급 금지의 구체적 내용, 이의제기 절차, 과징금 부과기준 등

붙임 : 191202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(최종)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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