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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

금속조합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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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, 다음을 참고하시어 2. 21(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 

. 입법예고 기간 : 2020. 2. 10() ~ 3. 23()

. 주요 내용 * 붙임자료 참고

출고·수입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

(안 별표8 2호바목 및 파목 신설)

- 1회 위반 시 500만원, 2회 위반 시 700만원, 3회 위반 시 1,000만원과태료 부과 등 세부기준 마련

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기간 연장 등(안 별표2)

- (적용기간): 3년 연장(’18년까지 ’21년까지)

- (감면대상):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

- (감 면 율): 10%p~30%p 하향 조정

. 회 신 처 : 제조혁신실 곽진화 사원

(E-Mail : hjsin@kmic.or.kr)

 

붙 임: 1. 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.

2. 조문별 제·개정 사유서 1.

3. 검토의견 양식 1.

4. 참고자료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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