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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루미늄 합금 가로등주 단체표준 의견 회신 안내

금속조합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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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표준지원및촉진운영요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·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알루미늄 합금 가로등주 단체표준은 2023314일 적부확인을 한 이후로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기 단체표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시0812()까지 FAX(02-785-5067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업 체 명

사업자번호

주 소

대 표 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)

의견

별 첨  : 알루미늄 합금 가로등주 단체표준(안)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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