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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·위탁거래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제도 활성화 간담회 참석 및 안내 협조

금속조합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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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수·위탁거래에서 최저임금 및 경비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(또는 협동조합)이 위탁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』이 개정(‘19.1.15)되어 오는 7.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.

 

2. 이에, 중소벤처기업부와 본회는 최근 상생협력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 및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를 바라며, 아울러, 상생협력법 시행령(입법예고 예정) 관련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붙임 양식의 신청서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3.19(화)까지 회신(이메일 : jhchoi@kbiz.or.kr / 팩스 : 02.780.2448) 부탁드립니다.

 

  • -다  음 -

 

가. 일시/장소 : 2019. 3. 21(목) 16:30 / 본회 2층 중회의실

 

나. 참석대상 :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 등

다. 주요내용 : 상생법 개정사항 설명 및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

 

라. 진행순서

구 분

주 요 내 용

비 고

16:30~16:50

20분

상생법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령(안) 설명

중기부 사무관

16:50~17:30

40분

토론 및 의견 수렴

 

 

 마. 접 수 : 3. 19(화)까지 붙임의 신청서 제출(이메jhchoi@kbiz.or.kr 또는 FAX 02-780-2448)

붙 임 : 간담회 신청서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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