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소식

공지사항

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안내(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요건 완화)

금속조합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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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요건을 완화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(’24.1.9)되었음을 안내하오니

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정 및 시행 안내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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