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(강은미의원 대표발의) 관련 의견 요청
금속조합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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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1월15일 강은미의원(정의당)이 대표발의한 「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꼐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2.1.13(목)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다 음 -
ㅇ 주요내용 (세부내용 붙임1 참조)
- 자원낭비 감소 등을 위해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‘수리권 대상 품목’으로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리할 권리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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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은 ‘수리권 심사 예비 품목’ 해당 (안 제8조) 1. 전년도 국내 전체 판매 매출액 규모 1천억원 이상 2. 대상품목 : 전기·전자·통신·이동수단·생활용품·건축설비·기계장비 3. 소비자 구매가 30만원 이상 * 참고 : 컴퓨터, CCTV, 발전기, 조명기구, 기계류, 자동차, 가구류 등 광범위하게 적용 예상 |
- 제조·유통사업자는 ‘수리권 대상 품목’에 대해 설계·개발 시 수리가 원만하도록 조치해야하며, 일정기간동안 필수적으로 부품 제공 및 수리 설명서 배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
- 위반 시 징역·벌금·과태료 등의 벌칙 적용
ㅇ 제출처 : 붙임2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(hjsin@kmic.or.kr)
붙 임 : 1. 제정법률안 1부
2. 의견서 양식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