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·폐기물·ESG 등 관련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협조요청
금속조합관리자
view : 939
대기·폐기물·ESG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개정 법률안에 대해 조합원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2. 1. 28(금)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.(회신처 : jjk4361@kbiz.or.kr/ 02-2124-3123, 제조혁신실 ESG팀)
- 다 음 -
개정 법률안명 |
대표발의 |
주요 개정내용 |
폐기물관리법 |
한무경 |
의료폐기물이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, 의약품·의료기기의 개발 등 시험·연구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재활용 가능토록 하고, 의료폐기물의 매매는 금지 |
인권정책기본법 |
정 부 |
국가인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,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, 기업활동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|
입법예고 법안명 |
기관명 |
주요 개정내용 |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|
환경부 |
가스열펌프에 대해 신규시설을 2023. 1. 1부터, 기존시설은 2014. 12. 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토록 함 |
* 붙임자료는 중앙회홈페이지(https://www.kbiz.or, 정보마당 → 중소기업소식)
붙 임 : 1. 개정 법률안 각 1부
2. 의견수렴 양식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