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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3년도 관세 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」 협조 요청

금속조합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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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정부(산업통상자원부)는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‘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’을 매년 조사·검토하여 감면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있으며, 감면대상 물품으로 지정될 경우 중소제조업체는 30%에서 70%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          ※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근거

2. 이와 관련, 본회에서는 정부의 협조요청에 따라, “2023년에 수입(통관)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·기구·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”을 조사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 바랍니다.

- 다 음 -

      가. 제출방법 : 붙임 [양식1-3]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(hjsin@kmic.or.kr)

      나. 제출기한 : 2022. 7. 7(목)

      다. 문 의 처 : 중소기업중앙회(02-2124-3121)

붙 임 : 1) (양식1) 2023 공장자동화 규칙안 1부.

       2) (양식2) 2023 공장자동화 물품카드 1부.

       3) (양식3) 2023 공장자동화 물품목록 1부.

       4) (참고1) 공장자동화 물품목록(양식3) 작성요령 1부.

       5) (참고2) 현행(2022년) 관세감면 공장자동화물품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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