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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「납품대금 연동제 및 수·위탁 공정거래 교육」 관련 조합원사 신청안내

금속조합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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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별도의 협의 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 * ‘23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의 10%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·위탁거래(하도급거래 포함)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, 위반시 벌점(최대 5.1점) 및 과태료(최대 5천만원)가 부과됩니다.

2.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연동 약정 체결과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, 수·위탁거래 간 사전 분쟁 예방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「납품대금 연동제 및 수·위탁거래 공정거래 교육」 개최한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        가. 행사 개요

        ㅇ 일 시 : 9. 25(목), 13:00~17:00

        ㅇ 장 소 : 부산 아바니센트럴호텔 4층, BRIDGE 1,2

        ㅇ 주요내용

           - 납품대금 연동제 및 연동 약정체결 지원사업 주요 내용 설명

          - 수·위탁 공정거래를 위한 기업 간 준수사항 등 주요 내용 안내

          - (컨설팅 Zone 운영) 기업 간 불공정거래 및 기술분쟁, 기술탈취, 침해 등 관련 지원사업 안내 및 자문

        ㅇ 참석대상 : 중기부, 지방 중기청, 연동지원본부, 중소기업 100명 내외

         - 모집대상 : 중소기업 구매·계약 담당자 등(기업당 2명)

       나. 신청기간 : ~ 9. 12(금), 18:00

       다. 신청방법 : 첨부의 참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회신

        ㅇ (E-mail) pis@win-win.or.kr

        ㅇ 문 의 처 :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조연주 대리(02-2124-3134)

     

붙임 1. 교육 참여신청서(납품대금 연동제 및 수위탁 공정거래 교육 안내) 1부.

            2. 2025년도 납품대금 연동제 및 수·위탁 공정거래 교육 개최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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