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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」제정 알림

금속조합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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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에서는 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소량 납품요구 시 가로등주 업체들의 운송비 부담 경감 및 적기 납품 유도를 위해 ‘23.06.26일 유첨과 같이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여 동년 10.01일 부로 시행한다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유 첨 : 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1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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