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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수요조사」 연장 안내

금속조합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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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-87 「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수요조사 협조요청(’24.2.21.)」과 관련하여,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동 사업의 수요조사(신청) 기간을 3.7.(목)까지 연장한다고

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       가. 지원내용 * 무 료

▶[필수] 노동법 10개 항목(근로계약서 작성, 임금명세서 교부, 최저임금, 금품체불 등) 준수 여부 진단 및 개선

▶[필수] 조직문화 진단 및 대응체계 마련(직장내 괴롭힘 맞춤형 컨설팅)

▶[선택] 근로시간 노무관리 진단・지원

       나. 지원대상 :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

       다. 신청양식 : 붙임(참여 신청서) * 조합(단체) 취합 제출, 개별업체 직접제출 모두 가능

       라. 제출/문의 : (메일)smsfes@kbiz.or.kr/(F.)02-786-1892/(T.)02-2124-32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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