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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예규) 개정(안) 관련 의견 조회

금속조합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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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행정안전부에서는 중소업체 부담 완화 및 계약의 공정성·투명성 확대 등을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2. 붙임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 붙임의 검토의견 서식을 참고하시어 3.18(월)까지 공문 또는 이메일(009mae@kbiz.or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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