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소식

공지사항

공정거래 관련 제도개선 건의과제 제출 요청

금속조합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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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 및 대·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        가. 건의내용 :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

            * 관련법률 :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대규모유통업법, 가맹사업법, 대리점법 등

       나. 제출기한 : '25. 9. 4(목) 오전

          다. 회신방법 : 붙임 양식 작성후 이메일 송부(daisy@kbiz.or.kr)

       라. 문 의 처 :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(☏02-2124-3131)

          

붙 임 : 공정거래 관련 건의자료 양식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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