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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인 대상 「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」 참석 안내

금속조합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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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개정 노동조합법 시행(3.10)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과 교섭의제 범위,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이 변경되어, 산업현장 내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

     

[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]

ㅇ 사용자 확대 :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더라도, 근로조건을 실질적·구체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으로 지배 · 결정할 수 있는 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예: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교섭 요구 가능)

ㅇ 교섭의제 확대 : 근로자 지위,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까지 교섭의제에 포함 가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예: 정리해고,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)

ㅇ 손해배상 청구방식 변경 : 개별 조합원별로 책임 수준 판단하여 청구

2.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  

 ㅇ 일 시 : '26. 4. 8(수) 14시 ~ 15시10분

 ㅇ 장 소 :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(여의도회관)

 ㅇ 참여대상 : 연합회(조합) 담당자, 중소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담당자 등

 ㅇ 주요내용 : 노동조합법에 대한 정부 해석지침 및 교섭절차 설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관 담당자 설명

 ㅇ 신청방법 :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(www.kbiz.or.kr) > 행사이벤트 > 행사신청접수

 ㅇ 문 의 처 :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최희주부부장(02-2124-3271)

붙임 1. 행사개요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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