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
금속조합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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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부는 공장시설과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쿨러설비 설치기준 적용대상 확대를 위하여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이라고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어 10월 14일(수)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이메일(ept@kbiz.or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확인 가능(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ogLmPp/88416)
- 다 음 -
가. 규제내용
1) 공장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
2)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
나. 규제적용 대상
1) 공장 : 바닥면적 합계 5,000㎡ 이상
(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나 내화구조 아닌 경우는 2,500제곱미터 이상)
2) 숙박시설 : 바닥면적 합계 300㎡ 미만
※ 공사금액평균
: 425,500천원(5,000㎡ 이상 공장), 332,500천원(2,500㎡ 이상 공장),
41,040천원(300㎡ 미만 숙박시설)
붙임 1. 규제영향분석서 1부.
2. 법령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