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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일부 개정법률안(‘23.3.14 발의) 관련 의견요청

금속조합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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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일부개정법률안(노웅래 의원 대표발의, ‘23. 3. 14, 의안번호 20600)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한다 하오니 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 2023. 4.7(금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- 다 음 -

     가. 주요 개정내용 (세부내용 붙임1 참조)

       ㅇ 환경표지를 도용하거나 제거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벌칙 형량 강화(2년→3년)

       ㅇ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부족(고시에서 규정)하여, 이를 법률상 환경표지 인증취소 요건에 포함

         -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

       ㅇ 속임수ㆍ부정한 인증 및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은 신규 인증 제한 강화(1년→3년)

     나. 제출방법 : 붙임3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(jjk4361@kbiz.or.kr)

     다. 제출기한 : ~ 2023. 4. 7(금)

붙 임 : 1) 개정안 설명자료 1부.

       2) 환경부 공문 1부.

       3) 의견서 양식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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